티스토리 뷰

목차



    경기도에서 매년 진행하는 청년기본소득, 만 24세 청년이라면 1년 동안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정책입니다. 현재 1분기 신청기간이라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청년기본소득이란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 경기도 청년들의 사회적 기본권 실현을 위한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입니다. 

     

     

    지급대상.조건

    현재 경기도에 3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 청년으로 자산과 소득 요건이 없고, 취업을 했거나 경제활동을 하는 부모님과 함께 사는 경우도 신청 가능합니다.

    예외지역) 성남시와 의정부시는 조례가 폐지되거나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올해부터는 지급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신청나이

    1분기 : 2024년 1월 1일 기준(1999년 1월 2일~2000년 1월 1일생)

    2분기 : 2024년 4월 1일 기준(1999년 4월 2일~2000년 4월 1일생)

    3분기 : 2024년 7월 1일 기준(1999년 7월 2일~2000년 7월 1일생)

    2분기 : 2024년 10월 1일 기준(1999년 10월 2일~2000년 10월 1일생)

     

     

     

     

    지급내용

    분기별 25만 원, 최대 4분기 지원 가능합니다.

     

    지급방식

    시. 군별 지역화폐로 지급하며 모바일 또는 카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시흥. 김포 : 모바일/그 외 시군 : 카드

     

     

     

     

    신청일정

    접수 : 2024년 3월 29일 18시까지

    심사 : 2024년 3월 4일 ~ 4월 9일

    지급 : 2024년 4월 20일

     

    준비서류

    필수서류 

    1. 주민등록초본(24년 2월 29일 이후 발급본)  2.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24년 2월 29일~3월 29일 발급본, 해당자에 한함)

     

    선택서류

    신청 위임장, 지역화폐 등록 위임장, 청년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증빙서류

    * 청년 본인이 아닌 대리인에게 지역화폐 등록을 위힘할 경우에 위임장, 증빙서류 제출

    (증빙서류 예시1) 대리인이 부모님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증빙서류 에시2) 대리인이 세대를 같이 하는 조부모, 형제 : 주민등록등본

     

     

     

     

    청년기본소득 1분기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잊지 말고 신청해서 지원금 꼭 받아서 필요한 곳에 유용하게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반응형